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생운송차량 안전성 대폭 강화…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이 지난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보육학원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운송차량에 대한 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 중인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영세한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원들은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 또한 단속대상인지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차량의 안전성 및 사고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보육시설, 학교 또는 학원에서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8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토록 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은 물론 운전자들 역시 단속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해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되어 운행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기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이유”라며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학원 등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우리 아이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