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이래도 되는 건가?

  • 등록 2011.05.30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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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시설 MOU 체결업체에 매각대금 받지도 않고 착공허가

동두천시 이래도 되는 건가?

자연휴양시설 MOU 체결업체에 매각대금 받지도 않고 착공허가

동두천시가 왕방산 자연휴양지 조성과 관련 사업부지 가운데 8%에 해당하는 시유지에 대해 매각대금도 받지 않고 업체의 착공을 허락해 줘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동두천시는 민간자본 83억원을 들여 동두천시 탑동동 산3-1번지 일원 243만 3,411㎡ 부지에 수련시설과 테마가 있는 9동의 숲속의집, 야외공연장 등과 함께 산악자전거코스, 산림문화 휴양관, 다목적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을 두개의 테마지구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지난 2008년 2월 민간업체 측으로 부터 제안되어 2008년 5월 동두천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09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지정고시를 받았다. 2010년 9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지난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로 부터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지난달 4월 29일부터는 동두천시가 업체에 매각하기로 한 시유지 70만3,843㎡에 대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에 일괄 매각하기로 해 특혜논란이 제기된 업체와 73억원의 매각대금을 받기로 가계약을 하였으나, 토지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착공계가 제출되고, 이에 대해 시가 착공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져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市)는 이와 관련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관례나 상식의 틀을 벗어난 동두천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여론으로, 만일 민간업체가 자금력에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시가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동두천시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민간업체 측으로 부터 매매대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착공식을 했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총70만3,843㎡중 21만5,952㎡를 자연휴양림 부지로, 나머지는 골프장 등 그린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외에 콘도, 워터파크 등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호 kozo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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