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고대비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08.03.06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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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대비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고양시는 해빙기를 맞아 6일부터 1개월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주요 교통 혼잡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고양시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담당을 단속반장으로 정해 품격도시추진팀의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현장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으로 단속을 진행해 효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정차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유상운송, 불법주선행위, 신호위반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와같은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수 종사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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