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피해, 사례집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

  • 등록 2008.03.06 1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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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첩규제 피해, 사례집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가 미군 공여지 반환 등으로 개발의 전기를 맞고 경기북부지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각 시군의 '규제피해 사례집'을 취합해 중앙 정부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오히려 법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정리해 새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는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인구 5만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평과 연천군조차도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각종 대학이나 공장의 신설과 택지개발 등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건립 등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경이다.




파주시 또한 임진강 하상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임에도 군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고,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경우 국방부 협의를 거쳐 2003년 준공됐는데도 실제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경기북부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역시 비효율적인데다 오히려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다.




전체면적 695㎢ 중 98%에 해당하는 681㎢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인 연천군은 얼마전 골프장 3곳을 포함한 레저시설 6곳과 소방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주말농장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지만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탓에 불법 편의시설이 당국의 눈을 피해 건축됐다가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 불법 편의시설들은 정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다보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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