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의정부 전역이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과 각종 사고우려를 낳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의정부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으로는 경민대학교 앞 교각 밑과 주변도로로 이곳은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의정부예술의전당 뒤편 서부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갓길에도 저녁때가 되면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놓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원동 뉴삼익아파트 주변도로, 공설운동장 정문 앞 대로변, 경전철 차고지 인근 대로변, 곤제축구장 주차장,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주변도로 등 수 많은 지역에서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 영업용 불법주차 차량들은 주로 덤프트럭, 화물트럭, 관광버스, 대형건설중기 등으로 현행법상 영업용차량이 출고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제로는 차량의 주기장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동 신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씨(55세)는 “밤이 되면 교각 밑과 주변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의 담당 부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은 영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차량들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실제로 이들 차량들은 주기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지역을 집중 단속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를 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로 공용주차장 설치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의 수는 올 1월1일 기준 렌트카를 포함해 2,200여대로 시(市)는 주1회 자정에서 4시까지 심야단속을 통해 20~30여대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단속 시 차종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