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살수시설 중과세 처분, 엇갈린 판결

  • 등록 2011.07.12 14:44:55
크게보기

의정부지법 ‘행정기관 勝’…수원지법 ‘행정기관 敗’

골프장 살수시설(스프링클러)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중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리게 나와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5월 31일 가평 A골프장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관리시설에 해당해 골프장 땅값을 조사‧평가할 때 설치비용 등이 공제된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살수시설은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화성 B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수시설의 경우 골프장 땅값을 산정하는데 설치비용이 영향을 끼치고 체육시설법상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에 근거가 없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살수시설을 골프장 관리시설로 보지 않았으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화성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