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1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6만 3천여건 부과

  • 등록 2011.07.12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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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능, 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

양주시는 2011년도 6월 자동차세를 지난해 64억9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66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과 비교해 약 3천대 증가했지만 1월, 3월 연간납부제도를 이용한 차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6월 부과액자체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일정비율(10%)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지방세 자동음성안내서비스(ARS080-999-3300)를 개시하여 미납 또는 체납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계좌안내, 지방세 환급금조회 및 환급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 진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납부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할 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애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성 kozo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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