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한

  • 등록 2011.07.12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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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 폐지를 내용으로 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1년 06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은 기존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묶여 있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어느 한 동이 25층이라면, 다른 동은 11층으로 짓도록 해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은 억제할 방침이다.

이영성 kozo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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