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해

  • 등록 2011.07.12 16:28:45
크게보기

의정부시의 유일한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전기료 등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담겨있는 의정부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13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윤양식(50·다선거구) 의원 등 11명은 '의정부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뒤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빠져있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신설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팩스(031-876-7912)와 e-mail(ageofiron@korea.kr), 홈페이지(www.ujbcl.go.kr)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고 의회 회기중 의결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간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 타 시도의 경우처럼 최소한 전기료만큼은 지원해달라며 시와 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관련 기자회견도 가졌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