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공무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업체에 거액투자, 소송통해 수익금과 이자받아 논란

  • 등록 2011.07.12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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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파문

2억투자 4년만에 3억4천이상 받아 복무규정 위반 논란

해당부서 인사전보 조치 요청, 감사실 사실 확인 나서

의정부시 청소과 A모씨(52세, 7급)는 2007년 7월과 8월 등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투자하고 지난 28일 해당업체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 법정이자 등으로 3억 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고 있다.

A씨는 의정부시 청소과에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당시 자신이 관리, 감독하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업체에 폐기물속 고철채취 고물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보증금 2억원의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차례에 나눠서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는 “당시 성남업자가 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월 400~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A씨가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몇차례 요청을 하여 성남업자에게 친인척 주주가 하기로 했다고 하고는 2억을 주고 내보내고는 A씨에게 사업권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100% 거짓말이다. 공무원이 뭘 알겠냐. D업체 대표가 그 사업권이 괜찮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믿고 투자했을 뿐인데 계약후 4년동안 수익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D업체는 A씨와 계약후 “2011년 현재까지 4년동안 A씨측 통장으로 3천 7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수시로 A씨를 만나 지급한것까지 총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D업체가 자신을 속이려했다”고 말하면서 “투자후 D업체는 업체에 필요한 시설 증강으로 인한 자금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4년동안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벌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D업체로부터 2억9천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D업체의 기계설비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경 5차 경매 3억 4천만원의 경매를 본인이 직접 받기위해 해당 근무부서에 휴가를 신청하고 현장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지금까지 경매때마다 D업체에서 사람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고. 본인에게도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거냐고 협박과 모욕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D업체는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냐. 그것은 D업체가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설비경매만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D업체의 상반된 주장속에 28일 당일 D업체에 따르면 “경매현장에서 A씨에게 3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경매절차와 A씨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으며 A씨는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해당부서 관계자는 감사실에 보고하여 현재 의정부시 감사실에서 확인 절차중에 있으며 D업체는 “A씨가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업체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체의 위반에 대하여 업무에 충실한 행정 처분이었지 절대 개인적인 사적 감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년 7월에 D업체와 계약후 2008년 12월 이후는 의정부시 보건소로 전보 보직되었다가 2010년 4월에 해당과에 지도, 감독 업무로 다시 복귀하였다.

D업체는 “A씨 복귀 이전에는 사소한 지적 또는 징계를 받은 적은 있지만, A씨 복귀 이후인 2010년 10월 18일 경고 및 행정 처분을 받았고 (허가부지 이외의 적치) 2011년 1월 20일에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D업체에서는 1월 20일 법원에 집행가처분 신청을 냈고, 1월 28일 법원에서 집행가처분을 받아주었으며 이는 의정부시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이후 2011년 5월 30일 또 한차례 허가보관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D업체는 6월 1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6월 8일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냈다.

결국 2011년 6월 7일 법원에 의하여 조종권고에 들어가 현재는 2011년 8월 31일까지 과적적치물을 치우기로 쌍방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업체는 직무권한을 이용한 압박이었다는 주장을 하여 양측 주장의 진실여부에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D업체 부지가 시유지로 2009년 9월경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2010년말~ 2020년까지는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A씨와 D업체간의 소송은 A씨의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논란과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중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A씨에 대한 인사전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정부시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에 대하여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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