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1.07.13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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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일반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2011년부터는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2분의 1을 나누지 않고 이번 7월에 일시에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828-2571~4)에서 재교부 받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새로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입금전용(가상)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CD/ATM에서도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 졌다.

의정부시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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