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제기된 농협 기부채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1.07.22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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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 토론과정 중 의원들 간 마찰 빚기도

의정부시의회 출범이래 처음으로 상임위가 수정가결한 안이 다른 동료의원의 반대로 인해 부결처리 되고, 원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의정부시의회는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시(市)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안이 해당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의 부동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윤양식 의원(민주당)이 상임위가 결정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이에 대해 투표한 결과,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강세창, 국은주 의원 등이 강력 반발하였으나 최경자 의원의 무기명 투표 제안을 전체의원(노영일 의장 제외) 12명중 8명이 찬성함에 따라 기립투표를 제안한 한나라당 소속 강세창 의원 외 국은주, 구구회, 김재현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수정안에 대한 반대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13명(퇴장의원 4명은 기권처리)중 9명이 수정안 부결에 찬성함으로써 해당 상임위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며, 이후 원안에 대한 가부 투표에서 9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원안가결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 시청사의 구내식당 신축과 관련해 현재 시(市)금고를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 의정부시군지부의 구내식당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제안을 받아 들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부동의 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옴에 따라 표결에 의해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윤양식 의원은 “농협의 시청사 내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은 2008년 시금고 지정에 따른 반대급부 사항으로 협력지원은 당연하고, 향후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측, 판단해 기부채납을 부동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은주 의원은 “해당상임위가 농협의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을 부동의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 들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조항에 근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 수천억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시금고의 약정기일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오는 9월경 시금고 재지정을 공고하고 심의‧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점에서 농협이 아무런 조건 없이 19억5천만원을 투자해 구내식당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19억5천만원을 투자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의향을 어느 누가 순수하다고 믿겠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세창 의원 또한 “수많은 지방지와 지역 언론매체가 농협의 기부채납에 대해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안을 본회의에서 뒤 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렇게 할 것이라면 상임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 안에 대해 공개투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결국 표결에 의해 무기명투표하기로 결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회를 참관해 이 광경을 지켜본 시민 최모씨는 “잘 짜여진 한편의 연극을 본 것 같았다”고 말한 후 “시민들을 위해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얼굴을 붉혀가며 집행부의 요구대로 조례안을 처리해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시금고를 운영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길래 금융기관이 아무런 조건 없이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 개청 이래 지속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운영권을 지정받았다.

시 관계자와 시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농협은 시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85억원 가량을 자체출원하고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5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당초 5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물(시청 당직실 및 농협출장소)을 신축 후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시가 시청사 내 구내식당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자 농협은 14억원을 추가해 19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겠다고 시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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