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별산대보존회에 ‘한판승’

  • 등록 2011.07.22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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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주별산보존회측 ‘소송 대표성 없다’ 기각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이 양주시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소송각하로 패소해 전격 폐쇄됐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해 말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 소유인 전수회관과 버스회수 처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는 강력반발해 양주시의 공연장 폐쇄 및 버스회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시는 6일자로 공연장을 폐쇄했다.

사단법인 양주별산대측과 양주시측은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이사회 구성을 놓고 줄곧 갈등을 빚어 왔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선출직 이사 9명과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하려 했으나 기존의 이사회가 이에 반발해 첨예한 대립구도가 발생되었다.

한편, 양주시가 지난해 12월경 공연장을 폐쇄하고 버스를 회수하려 하자 보존회측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21일 “공연장 폐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7월5일까지 공연장을 사용해 왔으나, 본 소송에서 보존회 측의 이사장이 현재 사단법인 등기부등본의 이사장과 달라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됨으로 인해 보존회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양주시는 건물폐쇄 조치와 함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 별산대보존회의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보존회측이 향후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될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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