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2팀은 보험설계사 정모씨(48세,여, 사기 등 10범)가 생활이 어려운 보험 계약자들을 모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일당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모씨는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보험법인대리점을 개설하여 보험설계사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변 사람에게 접근, 입원일비를 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장기보험에 6~16개까지 가입하게 권유․공모하여 납입 보험료가 없으면 대신 납부해 주는 등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허위 상해나 고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4,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주범 정모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피의자들은 범죄혐의 자백을 받았으며 치료 병원 및 다수의 장기보험계약사를 상대로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