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 성폭행 미수자 조사중

  • 등록 2011.08.09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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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는 9일 단골업소 주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A(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연천군 왕징면 소재 B(56)씨의 가게에 들어가 B씨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폭력등 전과 12범으로, 앞써 왕징면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비롯해 주거침입과 폭행, 또 다른 성폭행 미수등 3건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뒤 A씨를 상대로 추가조사후 구속 송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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