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 강제로 묶었다 사망케한 의사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1.08.12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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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충분한 증거 없고 방어권 보호 차원’

정신질환자를 침대에 무리하게 묶어 사망케 했다고 의정부경찰서가 정신과 의원 K(48)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K씨등 보호사2명은 지난4월 1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소재 한 정신과 의원에서 A(42,여)씨를 격리실 침대에 강제로 구금, 2일뒤 환자가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측은 세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A씨를 강제로 침대에 묶으려 했으며, 묶는 과정에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A씨의 배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묶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측은 이과정에서 A씨가 구토를 했음에도 불구, 병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장파열로 사망한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의사 K씨등에 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도주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호가 필요한점’등을 들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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