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키로

  • 등록 2011.08.24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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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8천700여만원 감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양주시 주민들에 대한 양주시 재산세 감면 예상세액이 총 3억8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이같은 재산세 감면(안)을 사전 협의하고 오는 9월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전 전산상 이를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 부동산의 재산상 납세의무자에 한해 감면하며 임차인은 제외된다. 감면세목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다. 

시가 파악한 피해가구는 주택 반파 및 전파 16건, 주택침수 339건,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사 피해 50건, 창고 등 농림시설 18건, 농경지 유실 및 매몰 1천249건, 공장시설 55건, 소상공인 피해 222건 등 총 1천949건이다. 

양주시는 호우피해 주민들 대상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9월분 재산세 과세때 직권으로 이를 감면 조정 부과하며 누락자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감면신청을 하면 추가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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