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

  • 등록 2008.03.08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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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




 지난 5일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제차 수리비를 끌어내리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직접 외제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운영하거나 부품 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외제차는 수리비가 국산차의 3.1배에 달하지만 부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원장은 “보험개발원이 부품을 수입하면 부품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과다 청구된 외제차 수리비를 낮출 수 있다”며 “수입된 부품은 국내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 부품 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면 제도 손질이 필요하고 부품 수입업체도 해당 업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 대해 운전자의 숫자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대인배상Ⅱ 등의 경우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지만 대인배상Ⅰ은 모든 가입자에게 획일적인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또 할인할증 등급과 차량 연식만을 반영하는 현행 차보험 요율체계에 사고 유무,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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