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1년도 3/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청받아

  • 등록 2011.08.26 1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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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3/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오는 9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양주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20-2612)나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를 참고로 하면 된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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