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위해 무인단속카메라 6곳 확대설치

  • 등록 2008.03.08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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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위해 무인단속카메라 6곳 확대설치




 지난6일 남양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보행자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요 교통 혼잡지역 6곳에 CCTV를 설치하고, 오는 20일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밤10시까지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위반차량이 확인되면 CCTV가‘주․정차단속구역입니다’라는 방송을 하고 5분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CCTV가 사진촬영을 하게 되며 해당 차주에게는 주정차위반단속 사실통보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및 중기 4톤이상 화물차에는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CCTV가 추가로 설치된 지역은 와부읍 현대홈타운아파트앞 삼거리와 진접읍 백병원앞 사거리, 화도읍 21세기마트앞 삼거리, 별내면 청학농협앞 사거리, 도농동 부영프라자앞 삼거리와 새마을 금고-남양i좋은집 입구 사거리이다.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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