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제한구역 內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 등록 2011.08.29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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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군 별로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적격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 및 제약을 받아온 지역거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온 저소득가구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세대별로 최대 60만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70~90%, 지방비 10~30%이며, 시행 첫 해인 2010년도에는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의 87세대(경기도 전체 189세대)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혜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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