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 축협조합장 벌금500만원 선고돼

  • 등록 2011.09.03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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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조합장, 지시한바가 없는데도 공모? ‘항소’할 것

재판부, 진성복 도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무죄선고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대한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기섭 양주축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2일 오전9시5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3월9일 김성수 의원에게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800여만원을 거둬 김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통해 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조합장에 대해 벌금500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재 과정에서 상임이사등과 공모한 행위가 인정되며,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선고 결정에 윤 조합장은 “김성수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공모를 했다니, 이해가 안간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농협임직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두천 진성복 도의원은 횡령‧배임과 관련해 징역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후원회 부의장 입장에서 정치후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며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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