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오인행위' 과태료 부과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관내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채 불을 피우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말한 행위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할 땐 사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신고 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축사시설 밀집 지역 등이다.
또 도장, 염색, 인쇄, 우레탄 발포, 목재가공 등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가연성 증기와 분진을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07년 한 해 동안 119 허위 및 오인신고는 경기도에서만 2442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