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통신요금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우편으로 받아

  • 등록 2011.09.20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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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해 7월 통신요금 중 일부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양주시청 재난상황실(031-820-2119)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3일까지 각 통신사업자 지점 또는 대리점에 신청하도록 홍보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시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서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 안내문을 피해를 본 1,560여명의 시민들에게 일괄 우편 발송했다.

시민들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한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 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인 7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고,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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