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수해골프 항소심도 패소

  • 등록 2011.09.29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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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강원도 비 피해지역에서 '수해골프'를 쳐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현 경민대학 총장)이 경인일보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항소부(민사2부 이영동 부장판사)는 22일 홍 전 도당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가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설령 기사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준하기 때문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된 수해골프 사건에 대한 소송은 5년여에 걸쳐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에서도 "기사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억울하다고 하나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며 기각됐다. 한편 홍 전위원장은 수해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한 뒤 1년 후인 지난 2007년 경인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가 재판도중 자진취하했다.

 이어 2008년 같은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소송을 수원지방 검찰청에 냈으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됐고 이후 2009년 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소액(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기각된데 이어 이번에 항소부에서도 기각됐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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