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평일 일과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으로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 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