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고의적인가? 행정적 실수인가?

  • 등록 2011.10.05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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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관성 없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업체 죽이기 논란 일어나

의정부시가 폐기물업체의 사업허가증 재발급과정에서 허가증의 내용 중 ‘허가조건 내역’을 누락시킨 채 발급해 현 사업자와의 행정처리 과실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6월 초,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주)D환경산업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발급했으며, 당시 대표자 K모씨에게 발급해준 허가증에는 시유지 사용과 관련된 ‘허가조건’ 7개항이 기재된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사업허가 5개월 후인 1999년 11월경 (주)D환경산업은 대표자를 J모씨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市)는 허가증의 ‘허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의 ‘허가조건’ 7개항을 누락시킨 채 단지 ‘폐기물 관리법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이란 조건만을 명기한 채 재발급 했다.

이후 새로운 대표자 J씨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2004년 8월, 해당업체를 현 대표인 C모씨외 1인에게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C씨외 1인은 이 허가증을 근거로 20억 가량의 거액을 들여 (주)D환경산업을 인수했다.

C씨외 1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했으며, 시의 해당 과에서도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을 해 새로운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당시 C씨외 1인 명의로 발급된 사업허가증의 ‘허가조건’란에는 전 대표자 J씨가 가지고 있던 허가증의 내용과 동일한 ‘폐기물 관리법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이란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C씨는 당시 동업자였던 L씨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시(市)에 재발급을 요청, 2005년 5월 31일 네 번째로 허가증을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허가증에도 역시 전과 동일한 ‘허가조건’ 사항이 명기돼 발급되었다.

C씨는 이후 현 사업부지에 40억 가량의 시설을 투자해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의정부시는 2009년 9월경 해당사업부지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했으며, 시(市)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보관량 위반, 시유지 무단점용 등을 이유로 계고 통보 없이 영업정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려 현재 의정부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지난 2010년 2월경 D환경산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허가증에도 이 사실 기재를 위하여 D환경산업으로부터 허가증을 회수해 새로운 5차 허가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급된 허가증의 ‘허가조건’란에는 12년전 최초 허가당시에 있었던 조항이라며 ‘허가조건’란에 허가조건 7개항이 추가 기재됨은 물론 허가조건중 제6항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시에서는 일체의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조항을 근거로 사업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 일관성 없는 시의 행정 처리에 해당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초 허가당시 대표자인 K씨로부터 받은 각서에는 해당 시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부지중 사유지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어 시유지에 대한 허가조건 규제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업체가 시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사업부지는 2010년부터 공원을 조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D환경산업과의 문제로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 관계자는 “허가조건 여부를 떠나 해당업체는 의정부시의 허가기준치를 초과한 폐기물 적치와 해당 사업부지를 이탈하여 또 다른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처분 등 행정 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최초 허가 당시 허가조건과 기준이 명시된 최초의 허가증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 대표는 “시가 최초의 허가증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시에서는 일체의 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수 당시 내가 본 허가증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 후 “최초의 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을 명시해놓고 이후의 허가증에는 삭제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법인의 대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나 법인의 허가조건 등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허가증에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것은 분명한 행정과실로 해당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만일 업체를 인수할 당시나 신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허가조건에 시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될 경우 이전 또는 폐지한다는 허가조건이 명확하게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었다면 거액을 들여 해당업체를 인수하거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통탄했다.

시(市)는 현재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업체 또한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 종사자들 사이에는 허가증의 ‘허가조건’ 누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더불어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해 해당업체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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