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의 용단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 등록 2011.10.05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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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차고지에 대한 주민의 분노를 환호로... 강세창 시의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강력반대, 시장 및 시의원 초당적 시민의견 수렴 노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월 16일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8월 25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녹양동 300번지 일대 장례식장 신설과 평안운수 차고지 녹양동 이전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녹양동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장례식장 및 차고지 이전 심의통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의정부시와 신청업체에 거센 항의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녹양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결국 지난 9월1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 시장을 향해 성난 시민 중 일부는 시장에게 거센 항의와 막말을 하기도 해 참석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성난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 등의 갖은 수모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며 “주민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성난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 시장의 이러한 용단에 대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써 시민의 뜻을 존중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및 차고지설치 사업부지인 녹양동 321-3 및 5번지 일대(4천 449㎡)와 녹양동 산 77-14와 33번지 등(9천 998㎡)은 지난 3월 9일 토지효율이용촉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기준이 완화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의정부 시청에서 열렸던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심의에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강세창 의원이 입지심의 전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 혹은 주민의견수렴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 심의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강세창 의원은 “법도 중요하지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결정고시가 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 가며 녹양동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여 공청회를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모위원이 종교시설에 대하여 민원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강의원은 “종교시설은 이야기가 없는데 장례식장과 차고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한번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 같아 공청회 제안을 강력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녹양동 주민 전모씨(남, 60세)는 “지역구 시의원들을 많이 오해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지 몰랐다. 시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의정부시에 전달하고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은 안시장의 주민사랑과 강의원이 주민의 공복임을 실천한 고마운 사례”라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장례식장과 차고지의 입지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허가 당사자 측의 반발과 행정소송으로 2라운드의 법적분쟁이 예견된 가운데 안시장이 진행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정부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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