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받는 연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

  • 등록 2011.10.06 15: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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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 정부지원대책 촉구

지난9월 26일, 연천군 의회(의장 나원식)는 제191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수도권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원 공동발의 채택하였다.
 연천군 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하여 전체 면적의 98%에 달하는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연천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막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982년 경기도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반세기동안 연천지역에는 공장이나 대학이 설립되는 것이 원천 차단되어 지역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의회는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프라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실정으로 현재 4만 5천여명의 군민을 유지하기도 힘든 정도이므로 접경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천군민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향후 중앙정부의 행보에 연천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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