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발생, 범인은 의붓아버지

  • 등록 2011.10.07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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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A모씨(35, )를 성폭력 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A모씨는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지난6일 오전7시에 집안에 있던 의붓딸 B(14, )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성폭행을 저지른 당사자 A모씨는 당일 오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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