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상대 ‘공짜 상술’ 활개

  • 등록 2008.03.11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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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대 ‘공짜 상술’ 활개




  지난 10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서만 이와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상담이 2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임시매장에 모아놓고 여흥을 베풀거나 생활소품을 나눠준 뒤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상조회가입을 권하는 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현장에서 광고한 내용에 비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낮은 사례가 많았으며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하면 상품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약을 해주지 않거나 업체와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다수 였다.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임시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광고와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비가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업체가 폐업해 버리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공짜선물에 속아 판매원의 상술만 믿고 충동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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