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윤현정)은 10월 10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즉결심판 피고인(김◯◯ 당32세, 남)에게 이례적으로 구류 3일을 선고하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명령을 하였다.
※ 피고인은 지난 9. 23일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상계동에서 의정부 호원동까지 택시를 탔으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야 옷벗고 맞짱뜨자” 등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로 야기되는 인근소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폭력이 공권력 낭비 및 피해자 확산 등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청구된 즉결심판 모두 벌금이하 처분만 선고되어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즉결대상자가 불출석시 벌금만을 선고하던 그간 관행을 바꾸어, 죄질이 중하고 상습적인 피고인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치 않는 경우 소환장 발부 및 이에 불응할시 강제구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며,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향후 유치장에 단기간 구류처분을 선고, 재범방지 및 주취로 인한 사회 악습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