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우후죽순 불법야구장 규제방법 없나

  • 등록 2011.10.11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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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상복구명령, 계고서, 벌금부과, 아무효력 없어

 지난 6일 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인 야구붐에 따라 동호인 야구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이 태부족인 경기북부에 이 점을 착안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하여 불법운영하는 곳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양주시에는 현재 장흥면과 교현리, 울대등 개발제한구역내 2개소와 부곡리, 일영리등 농지에 2개소등 총4개소의 불법야구장이 시의 원상복구 계고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등 지속적인 단속에는 아랑곳없이 지속적인 영업운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불법 야구장은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 양주시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양주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생활인 야구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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