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재 채취업체 적발
허가면적을 초과해 석재를 채취하던 불법 석재업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시는 관내 채석장에 일제점검을 벌여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석재를 채취한 창수면 S석재 등 업체 4곳을 적발, K씨 등 각 업체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이들 업체로부터 채석허가 연장 신청을 받고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벌이다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