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한 주유소업자 법정구속

  • 등록 2011.10.14 1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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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A 주유소 대표, 집행유예 후 또다시 판매. 죄질 나빠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제5형사단독(이우희 판사)은 자신이 운영하는 A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주유소업자 이모씨(남, 41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국가와 사회에 피해가 막심한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나 다름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이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 4000리터와 탄화수소유인용제 4000리터를 혼합하여 8000리터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법적 심판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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