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슈중 하나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취소를 단시일내에 결정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 25%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도의회 여야 의원과 경기도가 모두 동의해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18개지역 142구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67개 조합설립추진위 미설치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25%이상 반대하면 사업취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갈등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의견을 조사토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조사를 할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뉴타운 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 지구가 추진되었지만 이 가운데 5개 지구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백지화 되었고,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중 상당수도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