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여부와 담당자, 처리결과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또 전국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가구 열람과 지적도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여부와 담당자, 처리결과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또 전국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가구 열람과 지적도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