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리바겐제도 영향 좋아

  • 등록 2011.10.21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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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겐 제도가 시행 2년동안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바겐제도는 미국법상 유죄협상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덜어 주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플리바겐제도를 통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고의성 없는 부당행위,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다가 생긴 비위, 부당한 지시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중대한 차질을 준 행위 등이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소신있게 한 행위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벌어진 비위는 최대한 감경하지만,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나 개인적인 잘못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양주시등 38개 감사 기관에서 48건이 접수된 이어 올해 6월 기준 과천시등 4개 기관에서 4건이 신고 접수 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인정하면 처분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감사관실은 시·군을 감사하러 나가기 보름 전에 플리바겐 제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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