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군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26)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 되지 않은점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딘 소속 B씨(18)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