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군 성폭행한 20대 3년 6개월 징역

  • 등록 2011.10.24 15:59:16
크게보기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군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26)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 되지 않은점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딘 소속 B씨(18)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