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와서 살인자된 베트남 부인 집행유에 4년 선고

  • 등록 2011.11.05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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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의정부 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박인식)는 한국인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던 베트남 부인 M모씨(22.여)에 대하여 살인미수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갓 스물이 넘은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을 와 무직의 남편과 중풍의 시아버지를 보살피며 공장일을 하면서 가사를 꾸려나갔지만 생활고 및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행, 피고인의 나라와 인종을 비하하며 욕설을 했던 점을 피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M씨는 2011년 6월 15일 오후 8시10분경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남편과 이를 편드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자 감정이 폭발하여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냠편의 배와 옆구리를 찌르고 도주하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상태였다.

한편 그당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남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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