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경찰청 제2청은 성매매 전단지를 무단 대량 살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 성매매 업주 고모씨(53세.남)를 성매매 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성 매수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3월부터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의정부 시내 전역과 주택가 및 유흥 밀집 지역에 명함형 성매매 전단을 무작위로 배포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성 매수자들에게 미리 예약되어있는 여관에 가도록 안내한 후 , 성매매 여성을 그 곳으로 보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고씨는 2년간 무려 1600여건의 출장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향후 전단 살포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검거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