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억들여 만든 옥외광고물 철거 "예산낭비"논란

  • 등록 2011.11.0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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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30일 행안부가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7월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도로변 500m 이내에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소흘읍 이동교리 건물과 내촌면 쌈지 공원내 지주형으로 설치된 LED 홍보 전광판 두개를 철거하기로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에 대한 내구 연수(7년)가 남아있는 상황에 굳이 돈을 들여 전광판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포천시의 입장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과 철거 후 향후 시정홍보의 차질을 염려하고 있다.

이 시설물들 중 이동교리의 전광판은 2004년 4억 9000만원, 내촌면은 2006년 3억 4000만원을 들여 설치해 현재 내구연한을 1~2년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포천시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의 경우는 시청 본관위와 역전앞, 보훈청위, 녹양역 앞등에 설치된 전광판이 이 법령에 해당되고 양주시의 경우에는 시청본관위를 포함한 몇군데에 설치되어있는 상황에 경기북부 각지자체는 포천시의 행보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집무실 규격제한에 따라 멀쩡한 집무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일어났던 지난번 조치와 맞물려 이번 전광판 규제조치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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