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9월부터 환급

  • 등록 2008.03.12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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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9월부터 환급




   오는 9월 약 2천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3만 가구에 되돌아간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는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뒤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중순 특별법이 발효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약 4천6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10만3천여 가구가 약 1천630억원을, 인천에서는 2만6천여 가구가 359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에 이동관 청화대 대변인은 재정대책과 관련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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