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장선발 기준 나이제한 폐지등 개선예정

  • 등록 2011.11.07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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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정부시는 2012년 상반기까지 의정부시의 통, 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25~65세로 된 통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임기 또한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장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15개동에 557명의 통장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1인당 월 기본수당 20만원에 회의수당 2만원, 명찰상여금 연 40만원, 자녀학자금지원 연 167만원등 연간 총 47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으로인해 현행법상 동마다 선발기준의 틀려 특혜 시비까지 일어날 정도로 경쟁율이 평균 5대 1가량인데 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 직무에 책임감을 더하기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는 혜택만큼 엄선된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주민들의 통장해임 요구안도 강화하여 시정홍보 및 각 동의 행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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