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인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확대하는 감세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4개 등 113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현재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p 씩 늘려 최장 45%p(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p씩 늘려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께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되고, 공포직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실효세율(납부세액/양도차액)도 종전 6.8%에서 4.9%로 1.9%p 정도 감소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인하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