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의정부시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시설의(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위탁기간이 2012년 1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3년간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의정부시광고협회를 포함해 공모에 참가한 4개 업체에 대해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시설규모 등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를 병용한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M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에는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포함된 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져 심의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로 선정된 M업체 또한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 시 산하단체의 주요인사 인선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것처럼 또 다시 지역정치인과의 연관설이 나돌아 심사의 공정성 및 선정업체의 자격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M업체 대표는 강성종 국회의원(민주, 을)과 친구관계일 뿐 아니라 심의위원 중 한명인 이은정 시의원(민주, 라선거구) 및 전 민주당 시의원인 L씨와도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 심사 전 관내에 알려져 M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업체는 옥외광고물과 전혀 관련 없는 선거공보물, 팜플렛 등 인쇄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모집공고가 나기 불과 한 달 보름전인 10월 20일 법인을 급조해 설립, 응모해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게시시설물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의정부시가 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응모자격조건을 현격히 완화시켰느냐는 것이다.
기존의 응모자격 요건에는 업체의 재무상태 및 업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번 공모에서 시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이 없을 경우 통장사본으로 대치하도록 조건을 변경해 줘 급조해 설립된 법인업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결국 시(市)를 대신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능력 등은 전혀 제고하지 않은 채 응모자격 요건만 갖추면 옥외광고물 업력이 없는 업체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이번 위탁업체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다른 응모업체들과 함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포함돼 심의됨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논란 뿐 만 아니라 심사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6.2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시장 선거캠프에서 후원회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당시 지역정가에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문자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K모씨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S업체는 시(市)의 위탁업체 모집공고일인 12월 5일 이후인 12월 7일자로 법인을 설립해 서류를 제출했다.
시(市)의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자 모집공고문(의정부시 공고 제2011-1342호)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체 응모자격 요건으로 응모업체는 모집공고일인 12월 5일 현재 의정부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업체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틀 뒤인 12월 7일자로 법인을 설립해 모집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주관한 해당 부서는 이 업체도 다른 응모업체와 함께 심사 하루 전인 26일 오후 5시에 있었던 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참여시켰으며, 27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도 응모대상 업체에 포함시켜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행정안전부의 관련업무 관계자는 “공모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입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2조에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성격을 지닌 농협의 입찰담당자도 “공사 등 업무와 관련된 입찰 공고 후 업체를 선정했으나, 입찰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시(市)의 게시시설물 관리업체 선정 공모심사 또한 공모에 참가했던 업체 중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면 이날 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은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재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선정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일 것이다.
S업체가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라는 사실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게시시설물 관리업체 심사에 대한 취재를 하던 모 지역신문 기자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결격사유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으나 “그러나 심사는 공정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련부서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8일자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이번 심사가 공정했다는 보도자료를 시청주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사태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의구심을 더욱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