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11곳에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 등록 2012.01.11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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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최근 "이천 일진회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회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와 그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현행법상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처벌수위와 근절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다수 출입하는 지역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함"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설치한 신고함은 노란색 우편함 모양으로 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12, 117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며 이 외에 온라인 신고접수 시스템인 통합 포털사이트(www.safe/82.go.kr)주소까지 표기되어 있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유기명에 따른 폭력신고후, 현행법상 가벼운 처벌 후 보복폭행이 자행되어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무기명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24시간 신고 접수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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