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의정부 시의회는 국은주 시의원이 제기한 의정부시 산하단체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안병용 시장의 측근 인사들로 선거과정에 개입했던 인사들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자격미달과 의혹제기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있지만 중대사안이 아닌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의정부시의회는 예술의 전당 본부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무한돌봄 행복센터 전문가, 시체육회 사무국장등의 채용에 있어 제기된 자격요건과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내린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2건의 조치는 무한돌봄 행복센터 전문가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켰던 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채용 심사서류 파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 예술의 전당 본부장이나 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채용상 규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의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에 문제를 제기했던 국은주 시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주의 아니면 경고조치라 예상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점이 역시나의 결과로 나와 실망스럽고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행안부의 결정을 지켜본 후 미흡한 결과가 또 다시 나온다면 그때 가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제기를 한 국은주의원과 시의회 일부의원들의 감사원 결과에 대한 불만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표출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