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S모씨(남, 36세 무직)을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S모씨는 지난 2011년 A씨(여, 20세)에게 3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A씨의 가방을 뒤져 자신이 준 돈봉투를 꺼내고 빈종이를 오려넣은 가짜 돈봉투를 넣은 뒤 A씨에게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하고서는 달아나는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올 1월가지 확인된 피해여성만 총45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피해여성중 30여명이 중,고교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이들은 대부분 채팅사이트에서 S씨의 마수에 걸려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S씨는 이 어린 소녀들과의 성관계시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S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추적과 수사를 교묘히 피해왔으며 이러한 S씨의 범죄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경찰에 의하여 1월3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경찰은 S씨의 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더 많은 여성과의 접촉기록이 나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 여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