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하면서 어떻게 그럴수가.. 탈북과정 중 성폭행 처벌

  • 등록 2012.01.25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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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20대 탈북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탈북자 남모씨(남, 37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향후 5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탈북 과정에서 체포되면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과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같은 탈북자로서 협박하여 강간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엄벌해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을 정상참작하여 판결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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